정보
사업
2005년도_취약여성가구주_사례관리사업_지침_변경_통보
- 작성일2005-12-15 23:20
- 조회수1,626
- 담당자 정경덕
- 담당부서인구여성정책팀
1. 여성정책담당관실-95(2005.1.25)호와 관련입니다.
끝.
받는 곳 : 부산광역시장(여성정책과장), 경기도지사(가족여성정책과장), 충청남도지사(여성정책관), 전라남도지사(여성가족과장), 경상북도지사(여성정책과)
2. 2005년도 취약여성가구주 사례관리사업 지침을 아래와 같이 변경 통보하니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 행 |
변 경 |
사업안내서 11쪽 ■ 세부 지원 내역 ○ 인건비 - 사례관리자 : 4명(상근으로 채용원칙) ․ 급여, 기관부담 4대보험료, 퇴직적립금(단, 신규기관은 퇴직적립금 예산 편성은 불가) |
사업안내서 11쪽 ■ 세부 지원 내역 ○ 인건비 - 사례관리자 : 4명(상근으로 채용원칙) ․ 급여, 기관부담 4대보험료, 퇴직적립금 ․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자가 퇴직한 경우, 그 퇴직적립금 중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반환(단, 퇴직적립금이 법정퇴직금 소요액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적립금을 반환하지 않고 법인 명의의 퇴직적립금 통장에 법정 퇴직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음.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동 사항을 보고) ․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전입금으로 인건비를 추가 지원할 경우 그에 따른 4대보험료 및 퇴직적립금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에서 부담 |
받는 곳 : 부산광역시장(여성정책과장), 경기도지사(가족여성정책과장), 충청남도지사(여성정책관), 전라남도지사(여성가족과장), 경상북도지사(여성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