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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_자활사업지침_주요_개정내용_보고

  • 작성일2006-01-07 12:17
  • 조회수4,271
  • 담당자 강차원
  • 담당부서근로연계복지팀
        현행 자활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향후 자활사업추진계획을 반영한 2006년도 자활사업지침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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