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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_농어민_연금보험료_국고보조지원사업_지침_알림

  • 작성일2006-01-09 10:39
  • 조회수2,036
  • 담당자 배완복
  • 담당부서연금정책팀
수신자 :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가입자지원실장)

         1. 농어민 연금보험료 국고보조지원사업이 현행 국민연금법 부칙 제5조에서 ’04년말 만료됨에 따라 동 사업기간을 2014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04.6월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현재까지 통과되지 않아 ’05년부터 지원 법적근거가 없는 실정입니다.

         2. 동 지원사업이 중단될 경우 농어민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05년의 경우 종전방식과 같이 집행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06년 사업도 붙임과 같이 추진하고자 지침을 보내드리니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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