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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_입증이_불확실한_유전자검사_금지·제한_지침_송부

  • 작성일2006-02-08 20:41
  • 조회수2,877
  • 담당자 김경호
  • 담당부서생명윤리팀
        1. 생명윤리팀-2594(2005.11.01.)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전자검사기관은 과학적 입증이 불확실하여 검사대상자를 오도할 우려가 있는 신체외관이나 성격에 관한 유전자검사 그 밖에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전자검사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 규정에 따라 현재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는 유전자검사의 금지제한 지침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3. 위와 관련하여, 2006년 2월 2일 개최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는 검토대상 20개 유전자검사 항목 중 치매 및 비만 유전자검사에 대한 금지· 제한 지침을 붙임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4. 우리 부에서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나머지 18개 유전자검사 항목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는 대로 관련 법령에 반영할 예정이며, 그전까지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지침에 따라 유전자검사기관 및 유전자연구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실시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니, 귀 시· 도 관할 의료기관(보건소 포함)에 동 지침을 알려, 관련 업무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치매 및 비만 유전자검사 금지·제한 지침

      2. 검토대상 유전자검사 목록.  끝.

받는 곳 : 서울특별시장, 부산광역시장, 대구광역시장, 인천광역시장, 광주광역시장, 대전광역시장, 울산광역시장, 경기도지사, 강원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 제주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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