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원 업무 안내자료 작성일2006-02-13 16:18 조회수2,961 담당자 최경순 담당부서혈액장기팀 혈액관리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혈액원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첨부파일 혈액원업무안내.hwp ( 130KB / 다운로드 748. / 미리보기 57.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