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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사업

혈액원 업무 안내자료

  • 작성일2006-02-13 16:18
  • 조회수2,961
  • 담당자 최경순
  • 담당부서혈액장기팀

혈액관리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혈액원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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