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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사국가시험_응시자격_인정_통보

  • 작성일2006-02-22 13:59
  • 조회수5,639
  • 담당자 최종천
  • 담당부서의료자원팀
        1. 양질의 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데에 감사를 드립니다.

        2. 귀 대학이 요청한 의무기록사국가시험 응시자격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귀 대학의 교과과정 및 이수학점 등을 검토한 결과, 귀 대학을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의무기록사 면허에 상응하는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으로 인정하여 이를 승인하니, 귀 대학은 졸업(예정)자가 의무기록사국가시험 응시원서 제출시 개인별 학점 이수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의무기록사 기준과목 등 교과과정에 변경이 있을 경우 응시자격 인정을 철회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니 과정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받는 곳 : 신성대학장, 남도대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