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사업
농어민_건강보험료_지원관련_질의_회신
- 작성일2006-03-02 19:39
- 조회수2,225
- 담당자 조강희
- 담당부서사회정책기획팀
수신자 : 농림부장관(농촌사회과장)
1. 농촌사회과 - 96(2006. 1. 12)호와 관련입니다.
2. 농어민 건강보험료 지원관련 질의에 대하여 우리부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부 검토의견 : 지원제한 불가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 27조에서 농어업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농어민 소득액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는 명문규정은 없으므로 소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차등지원하거나 지원을 제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끝.
1. 농촌사회과 - 96(2006. 1. 12)호와 관련입니다.
2. 농어민 건강보험료 지원관련 질의에 대하여 우리부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부 검토의견 : 지원제한 불가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 27조에서 농어업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농어민 소득액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는 명문규정은 없으므로 소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차등지원하거나 지원을 제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