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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에_대한_주관연구책임자의_참여_범위

  • 작성일2006-03-06 17:41
  • 조회수2,174
  • 담당자 김대욱
  • 담당부서보건산업정책팀
수신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연구사업관리본부장)

        1.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이 외부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주관연구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외부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주관연구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2. 다만, 특정사업단위에서 특정기관이 대부분의 사업계약이 체결되는 편중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향후 특정기관 및 단체 등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