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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_및_사행성_오락_관련_공직자_행위기준에_관한_지침_통보

  • 작성일2006-03-23 19:19
  • 조회수2,291
  • 담당자 신재귀
  • 담당부서감사팀
        1. 국가청렴위원회 행동강령팀-215(2006.3.22.)호와 관련입니다.

        2. 국가청렴위원회로부터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공직자 행위기준에 관한 지침」이 우리부에 통보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기관에서는 모든 소속직원에 대한 교육 및 점검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지침의 이행실태를 수시 점검할 계획임과 2006년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64쪽의 ‘직무관련자와 각자비용 골프는 행동강령 위반이 아님’이라는 질의․답변은 폐지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골프 등 공직자 행위기준 지침.  끝.

받는 곳 : 각팀, (나)1~(나)12, 대한적십자사총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국립암센터장, 대한결핵협회장, 인구보건복지협회장, 한국한센복지협회장, 한국건강관리협회장,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한국복지재단장,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국립인천공항검역소장, 국립부산검역소장, 국립인천검역소장, 국립군산검역소장, 국립목포검역소장, 국립여수검역소장, 국립마산검역소장, 국립김해검역소장, 국립통영검역소장, 국립울산검역소장, 국립포항검역소장, 국립동해검역소장, 국립제주검역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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