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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국립묘지 안장신청서

  • 작성일2006-03-29 16:30
  • 조회수2,518
  • 담당자 김욱
  • 담당부서민간복지협력팀

의사자 및 의상자(1~3급)로 사망한 사람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일 2005. 7. 29. 시행일 2006. 1. 30)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에 포함되었습니다.

국립묘지 안장을 희망하는 의사상자 유족은 안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우리부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민간복지협력팀 (담당자 김욱, 02-2110-625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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