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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주거개선서비스_지원_시범사업_추진_협조

  • 작성일2006-04-05 16:26
  • 조회수3,854
  • 담당자 유재섭
  • 담당부서노인정책팀
         1. 아래 관련입니다.

           가. 2006년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노인정책팀-470, ‘06.2.10)호

           나. 2006년도 노인일자리사업 중점 추진 프로그램 및 단기 보조인력 활용계획 통보(노인지원팀-434, ‘06.2.6)호

           다. 2006년도 노인일자리사업 실무자 순회교육 계획 통보(노인지원팀-328, ‘06.1.25)호

           라. 2006년도 노인일자리사업 세부사업계획서 검토결과 통보(노인지원팀-849, ‘06.3.16)호

         2. 먼저 노인일자리 창출 등 지역내 어르신들의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는 귀 시․도에 감사드립니다.

         3. 우리부에서는 저출산․고령화대책과 관련하여 지난 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정․시행(‘05.9.1),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구성․위촉(‘05.9.1) 및 보건복지부내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신설 등을 통해 저출산․고령화대책 추진체계를 마련한 바 있으며, 이를 토대로 금년도에는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새로운 사업을 마련하고 관련지침으로 시달하여 이미 시행중에 있습니다.

         4. 특히 금년도 노인일자리사업(8만 자리)과 연계하여 중점 추진 복지형 프로그램으로 「노인주거개선사업단」을 시․군․구단위로 구성․운영토록 하였으나, 2006년도 노일자리사업 시․도별 세부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 결과, 그 참여도가 매우 낮게 나타났습니다.

         5. 이에 따라 시․도(시․군․구)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노인주거개선사업단」을 추가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도에는 운영비에 대한 국고지원 없이 국고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2007년부터는 국고지원사업으로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노인주거개선사업단」 운영 지방자치단체(명단 : 붙임)

            ◦ 지방자치단체 평가시 특별가점 부여

             - 2006년도 노인복지사업추진 관련 우수지자체 평가시 가점부여 등 인센티제공

            ◦ 2007년도 국고지원사업 확정시 우선 지원 추진

             - 2007년도 국고지원사업으로 확정시 금년도 참여 지자체(사업수행기관)를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


            ◦ 행․재정적 적극 지원

             - 시․도 및 시․군․구는 「노인주거개선사업단」을 운영하는 사업수행기관에 대해 노인주거개선서비스 지원 사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 및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

              ․ 지방비 확보, 노인복지기금 등을 통한 재료구입비 등 운영비 지원

              ․ 지역신문, 반상회보, 유관기관 협조 등을 통해 홍보 지원

           나. 「노인주거개선사업단」 미운영 지방자치단체

            ◦ 「노인주거개선사업단」 추가 구성․운영

             - 시․도는 관내 시․군․구 총수(일반구 포함 전국 256개 대상)의 최소 30%이상 사업단 구성

             ※ 「노인주거개선사업단」 구성 현황(사업단 구성수/ 시군구 수)

               ☞ 미구성 시․도(3) : 인천광역시, 강원도, 충청남도

               ☞ 우수 시․도(5) :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제주도

               ☞ 미흡 시․도(8) :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 추가 구성․운영방안

             - 지방비, 노인복지기금 등 자체예산 추가 확보 등을 통해 「노인주거개선사업단」 추가 구성․운영

             - 노인일자리사업 프로그램 중 중간평가 결과 미흡하여 프로그램 변경이 필요한 경우 「노인주거개선사업단」으로 적극 전환․운영

           다. 행정사항

            ◦ 시․도(시․군․구)는 「노인주거개선사업단」운영 실적을 우리부에 제출

             - 2006년 노인주거개선사업단 운영 현황(양식1) : 최초보고 4월 6일까지 제출하고, 매월 말 기준 변동내역 제출

             - 2006년 월 노인주거개선사업추진 실적(양식2) : 매월 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제출




붙임  1. (0315)시도별 선정결과-중점 프로그램 현황

      2. (0206)지침 확정-06 주거개선사업지침

      3. (0329)실적관리 양식.  끝.

받는 곳 : 서울특별시장(노인복지과장), 부산광역시장(노인복지과장), 대구광역시장(복지정책과장), 인천광역시장(가정청소년과장), 광주광역시장(사회복지과장), 대전광역시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울산광역시장(사회복지과장), 경기도지사(노인복지과장), 강원도지사(사회복지과장), 충청북도지사(사회복지과장), 충청남도지사(복지정책과장), 전라북도지사(노인아동복지과), 전라남도지사(노인복지과장), 경상북도지사(사회노인복지과), 경상남도지사(사회장애인복지과장), 제주도지사(사회복지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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