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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사업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2006-04-17 08:08
  • 조회수6,429
  • 담당자 홍순식
  • 담당부서출산지원팀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ㅇ 최저생계비 130%(4인가족 기준 보험료납부액 직장가입자 33,600원, 지역가입자 31,930원, 해산급여 대장자 제외) 이하자 로서 둘째아 이상 출생가정에 산모도우미 가정방문서비스 제공

ㅇ '06. 4. 17부터 보건소 신청

ㅇ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