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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_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_개정

  • 작성일2006-04-24 21:25
  • 조회수3,204
  • 담당자 서문교
  • 담당부서보건정책팀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5조에 의거한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2006년도 공중보건의제도운영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 실시함


붙임  1. 2006년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 1부

      2. ’06년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 개정 주요내용 1부

      3. 2006년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 신구대조표 1부.  끝.

받는 곳 : 부산광역시장(보건위생과장), 대구광역시장(보건위생과장), 인천광역시장(보건정책과장), 광주광역시장(보건위생과장), 대전광역시장(보건위생과장), 울산광역시장(보건위생과장), 경기도지사(보건위생정책과장), 강원도지사(보건위생과장), 충청북도지사(보건위생과장), 충청남도지사(보건위생과장), 전라북도지사(보건위생과장), 전라남도지사(보건한방과장), 경상북도지사(보건위생과장), 경상남도지사(보건위생과장), 제주도지사(보건위생과장), 국립의료원장(기획경영팀장), 질병관리본부장(총무혁신팀장), 국립부곡병원장(서무과장), 국립춘천병원장(서무과장), 국립공주병원장(서무과장), 국립재활원장(서무과장), 국립마산병원장(서무과장), 국립목포병원장(서무과장), 국립인천공항검역소장(서무과장), 국립부산검역소장, 국립인천검역소장, 국립김해검역소장, 국립제주검역소장, 국립독성연구원장(연구기획팀장), 서울지방교정청장(총무과장), 대구지방교정청장(총무과장), 대전지방교정청장(총무과장), 광주지방교정청장(총무과장),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총무과장),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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