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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광고_사전협의_등_정책광고_집행에_관한_시행기준_통보

  • 작성일2006-04-28 08:43
  • 조회수2,303
  • 담당자 이예원
  • 담당부서정책홍보팀
        1. 국정홍보처 정책광고팀-433(2006. 4. 5)과 관련됩니다.

        2. 관 련

          가. 국정홍보업무의 강화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155호, 2005. 7. 27)

          나. 정책광고운영협의회 등의 시행기준(국정홍보처, 2006. 1. 23)

        3. 관련 “가”호와 “나”호에 따라 향후 각 팀과 기관에서 시행하는 정책광고는 국정홍보처와의 사전협의 및 사후집행실적을 제출해야 하므로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정홍보처 정책광고팀-433(0405)

      2. 제155호국정홍보업무의강화에관한규정(05.07.27)

      3. 정책광고운영협의회 시행기준

      4. 업무처리요령

      5. 사전협의 양식

      6. 사후보고 양식.  끝.

받는 곳 : 각팀, 질병관리본부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장,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인구보건복지협회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대한노인회장, 대한적십자사총재, 국립암센터원장, 한국건강관리협회장,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이사장, 대한결핵협회장, 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 한국에이즈퇴치연맹장, 대한의사협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대한약사회장, 대한한의사협회장, 대한간호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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