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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형_고시원_관리방안_마련을_위한_후속대책_통보

  • 작성일2006-05-29 18:49
  • 조회수2,564
  • 담당자 오운성
  • 담당부서공중위생팀
        1. 관련대호 : 질병정책과-774호(2005.03.09)

                     공중위생팀-127호(2006.03.14), 공중위생팀-844호(2006.05.16)

        2. 상기대호와 관련하여 그간 우리부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이 불가능한 주거지역 등에서 영업하고 있는 고시원에 대해 별도의 후속대책 마련시 까지 ‘고시원’ 명칭 사용을 자제토록 하고 ‘학원 또는 독서실’로 업종 전환이 가능하도록 계도기간 연장조치와 함께 고시원 운영실태를 조사한 현황자료를 근거로 국무조정실 주관하에 교육인적자원부, 건설교통부, 소방방재청 등의 실무자와 여러 차례에 고시원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대책회의를 갖은 결과,

        3. 고시원을 현행 개별법령의 규정에 의거 관리할 수 있는 근거법령의 미등으로 관계부처․지자체 및 이해 당사자들과의 의견수렴을 통한 별도의 합리적인 관리방안이 마련될 때 까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1년(2006.5.29~2007.5.30)간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규정을 마련하여 계도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며, 동 기간중에 주거지역 등에 있는 숙박업 형태의 고시원에 대해 ‘고시원’ 명칭 사용을 자제토록 하고 ‘학원 또는 독서실’로 업종 전환하도록 적극 행정지도와 아울러 고시원 제도개선에 좋은 방안이나 의견이 있으면 우리 부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끝.




받는 곳 : 서울특별시장(위생과장), 부산광역시장(보건위생과장), 대구광역시장(보건위생과장), 인천광역시장(위생정책과장), 광주광역시장(보건위생과장), 대전광역시장(보건위생과장), 울산광역시장(보건위생과장), 경기도지사(보건위생정책과장), 강원도지사(보건위생과장), 충청북도지사(보건위생과장), 충청남도지사(보건위생과장), 전라북도지사(보건위생과장), 전라남도지사(사회복지과장), 경상북도지사(보건위생과장), 경상남도지사(보건위생과장), 제주도지사(보건위생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