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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기증희망등록업무지침
- 작성일2006-06-09 15:49
- 조회수2,874
- 담당자 최진수
- 담당부서혈액장기팀
2006년도(6월)에 제정한 '장기등기증희망등록업무지침'입니다.
○ 제정 목적
- 장기등을 기증할 의사를 표시하는 장기등기증희망자의 등록업무 처리시
표준지침이 없는 관계로 장기이식등록기관별로 상이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기증자 등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바,
- 등록업무의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표준화된
등록업무를 수행하고자 동 지침을 제정함
○ 지침 주요내용
- 장기등기증희망자 모집 및 등록
- 장기등기증희망자에 대한 등록결과 통보 및 등록증 발급
-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대한 등록결과 통보
- 기록의 보존
- 장기등기증희망등록자 사후관리
- 장기등기증 희망등록 및 장기등기증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