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정보

사업

장기등기증희망등록업무지침

  • 작성일2006-06-09 15:49
  • 조회수2,874
  • 담당자 최진수
  • 담당부서혈액장기팀

 

2006년도(6월)에 제정한 '장기등기증희망등록업무지침'입니다.


○ 제정 목적

 - 장기등을 기증할 의사를 표시하는 장기등기증희망자의 등록업무 처리시

   표준지침이 없는 관계로 장기이식등록기관별로 상이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기증자 등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바,

 - 등록업무의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표준화된

   등록업무를 수행하고자 동 지침을 제정함


지침 주요내용

 - 장기등기증희망자 모집 및 등록

 - 장기등기증희망자에 대한 등록결과 통보 및 등록증 발급

 -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대한 등록결과 통보

 - 기록의 보존

 - 장기등기증희망등록자 사후관리

 - 장기등기증 희망등록 및 장기등기증 절차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