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정보

사업

보건복지부_소속_공무원_건강관리지침_통보

  • 작성일2006-07-24 08:54
  • 조회수2,167
  • 담당자 이두리
  • 담당부서혁신인사기획팀
      1. 국가공무원법 제52조 및 과로사대책 관련 대통령 지시(‘05.11.16)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는 국가공무원건강관리지침(’06.7.4, 행정자치부 예규 제215호)을 제정하였습니다.

      2. 이에 따라 혁신인사기획팀장을 건강관리담당관으로 지정하고 소속 공무원의 건강관리 사무를 관장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건강관리지침을 제정하여 붙임과 같이 통보합니다

      3. 각 팀 및 소속기관에서는 동 지침을 숙지하시고 소속 공무원의 건강관리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받는 곳 : 각팀, (나)1~(나)12, 국립인천공항검역소장, 국립부산검역소장, 국립인천검역소장, 국립군산검역소장, 국립목포검역소장, 국립여수검역소장, 국립마산검역소장, 국립김해검역소장, 국립통영검역소장, 국립울산검역소장, 국립포항검역소장, 국립동해검역소장, 국립제주검역소장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