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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_확대실시_안내

  • 작성일2006-08-03 19:55
  • 조회수3,171
  • 담당자 박광우
  • 담당부서감사팀
        1. “2006년도 공직윤리업무추진지침(2005.12.14)” 및 행정자치부 공직윤리팀-1741(2006. 6. 23)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지던 공직자 재산등록 및 재산조회를 온라인으로 하는 『공직자윤리종합정보시스템(www.peti.go.kr)』을  개발하여 금년초 공개대상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이미 예고한 바와 같이 금년 7월 1일이후에 재산등록의무자가 된 공직자는 동 시스템으로 최초신고를 하여야 하며, 또한 2007년 1월부터는 전체 등록의무자에게 확대실시 할 예정이니 각 기관(팀)에서는 붙임자료를 숙지하여 재산등록 방법의 변화에 적극 호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PETI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정전자서명(정보화지원팀 발급)” 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받는 곳 : 각팀, (나)1~(나)12,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국립암센터원장, 대한적십자사총재, 인구보건복지협회장, 한국한센복지협회장, 대한결핵협회장, 한국에이즈퇴치연맹회장,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장,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이사장,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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