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공공의료팀-2083호(‘06.7.14)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운영평가 및 지도)제5항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운영평가의 세부기준 및 절차)제2항에 따라 지방의료원 운영평가의 기본방향, 평가 세부기준, 평가대상 및 일정 등을 명시한 “2006년 지방의료원 운영평가지침”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
2006년_지방의료원_운영평가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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