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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_지방의료원_운영평가지침_제정

  • 작성일2006-08-11 20:14
  • 조회수3,201
  • 담당자 이능교
  • 담당부서공공의료팀
      1. 공공의료팀-2083호(‘06.7.14)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운영평가 및 지도)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운영평가의 세부기준 및 절차)제2항에 따라 지방의료원 운영평가의 기본방향, 평가 세부기준, 평가대상 및 일정 등을 명시한 “2006년 지방의료원 운영평가지침”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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