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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 작성일2006-09-06 11:07
- 조회수9,627
- 담당자 민유정
- 담당부서보험급여기획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란
- 건강보험에서는 희귀, 난치또는 암등 중증환자의 고액이 발생하는 대상을 보건복지부 고시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으로 정하여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주요내용
가. 외래진료시 - 노년 황반변성(삼출성)등 희귀난치성질환을 외래진료시 본인부담금을 입원진료와 같이 20%만 부담하도록 함
나, 입원진료시 - 암환자, 뇌혈관및 심장질환자가 입원하여 관혈적수술을 받은 경우외에도 중재적 시술시에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만 부담하도록 하여 고액.중증환자에 대한 보장성강화를 실시하고 있음
다. 해당상병 및 대상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