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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장구_의료급여_지원절차_개선,_시행관련_협조요청

  • 작성일2006-09-07 16:59
  • 조회수3,956
  • 담당자 윤성희
  • 담당부서재활지원팀
        1. 기초의료보장팀-3727(‘06.9.4)호와 관련입니다.

        2. 저소득장애인에 대한 고가장비의 의료급여 품목을 확대․지급(2005. 6월부터시행)하였으나, 시행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이 발견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장애인보장구 의료급여 지원 절차」를 개정(‘06.9.15일 시행), 전국 지자체에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향후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전국의 의료기관 및 장애인보장구 제조․판매업소에서도 동 개정지침을 숙지하여 업무수행에 착오가 없도록 귀 협회에 협조요청하오니 개정지침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받는 곳 : 대한의사협회장, 대한병원협회장, 한국보장구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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