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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등 중증질환자 등록절차
- 작성일2006-09-08 17:52
- 조회수8,486
- 담당자 이상진
- 담당부서보험급여기획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으로 2005년 9월부터 적용된 중증질환자의 본인부담감면 혜택에 대하여 신청방법, 감면범위, 적용기간, 등록절차 등을 안내하고자함
O 대상환자 : 암환자, 심장질환자, 뇌혈관질환자
O 감면범위
- 등록암환자 : 입원, 외래진료 법정본인부담율 20% → 10%
- 심장질환자 및 뇌혈관질환자 : 입원진료 법정본인부담율 20% → 10%
※ 고시에서 정한 환자가 해당수술을 시행한 경우 1회 수술당 최대 30일까지 적용
O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