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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장구급여비 지급안내

  • 작성일2006-09-11 09:13
  • 조회수11,098
  • 담당자 민유정
  • 담당부서보험급여기획팀

◎ 장애인보장구(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및 시행규칙 18조)

  

   ▶ 지급대상

      → 국민건강보험법상 장애인보자구급여비 지급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인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입니다.

  

   ▶ 지급기준

      → 장애인보장구급여비 지급대상이 보장구를 구입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경우 보장구 유형별 기준금액 한도 내에서 구입금액의 80%를 장애인보장구급여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보장구는 재료의 재질, 형태, 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동일보장구 유형별로 내구연한의 기간 내에 1인당 1회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보장구급여비 지급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체장애인용-상하의지, 보조기 등 69개 항목

         ․ 시각장애인용-저시력 보조안경, 의안 등 6개 항목

         ․ 청각장애인용-보청기

         ․ 언어장애인용-체외용 인공후두  


   ▶ 신청방법

      → 장애인이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보장구처방전을 받은 후 처방전에 맞는 장애인보장구를 구입하고 다시 처방을 받은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검수확인을 받아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처방전과 검수확인은 보장구의 장기사용으로 인한 후유증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

      → 구비서류

         ․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1부

         ․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개정된 시행규칙 시행시부터 생략)

         ․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진료담당의사 발행)  각1부

         ․ 보장구 제작(판매)업소에서 발행한 영수증  1부 


      ☞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 사이버민원실 → 민원업무안내 → 보험급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전국지사 대표 전화번호 :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