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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시간의_승진임용_반영지침_통보

  • 작성일2006-09-29 09:11
  • 조회수1,966
  • 담당자 이두리
  • 담당부서혁신인사기획팀
          1.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1조의3 내지 11조의5의 규정에 의해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보건복지부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 반영지침을 수립하고 통보합니다.

      2. 아울러 2007년도 승진 심사에 필요한 훈련성적 평정점을 다음과 같이 고지합니다.

        ○ 2007년 승진심사 등에 필요한 훈련성적 평정점

          - 훈련 성적평점 10점(각 직급․직렬 구분 없음)

           ※ 단 2007년 7월 이전 기능직 공무원의 근속승진심사 대상자는 5점

         ○ 점수 평정 산출 기준 : 승진심사일 7일전 취득한 점수


붙임 .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 반영 지침    끝.

받는 곳 : 각팀, (나)1~(나)12, 국립인천공항검역소장, 국립부산검역소장, 국립인천검역소장, 국립군산검역소장, 국립목포검역소장, 국립여수검역소장, 국립마산검역소장, 국립김해검역소장, 국립통영검역소장, 국립울산검역소장, 국립포항검역소장, 국립동해검역소장, 국립제주검역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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