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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_공무원_공로연수_파견_및_결원보충_승인

  • 작성일2006-09-29 09:11
  • 조회수2,522
  • 담당자 이두리
  • 담당부서혁신인사기획팀
    수신자 : 국립인천공항검역소장

1. 공무원임용령 제42조제1항 및 공로연수운영지침(인사위예규 제40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기관에서 요청한 일반직공무원 공로연수 승인요청에 대하여 공로연수 파견 및 결원보충 승인을 통보하오니 귀 기관에서는 대상자에 대한 공로연수 파견 발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혁신인사기획팀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당초 공로연수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연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 지원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수가 끝난 퇴직예정자에 대하여는 기관실정에 따라 퇴임식을 개최하되 가급적 다른 행사(종무식 등)와 분리 개최하여 정중한 예우가 되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로연수 승인대상자 명단 -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공로연수기간

정년퇴직일

비고

인천공항검역소

보건주사

강재훈

‘49.8.25

‘06.10.2˜’06.12.30

‘06.12.31

별도정원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