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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_공무원_공로연수_파견_및_결원보충_승인
- 작성일2006-09-29 09:11
- 조회수2,522
- 담당자 이두리
- 담당부서혁신인사기획팀
수신자 : 국립인천공항검역소장
1. 공무원임용령 제42조제1항 및 공로연수운영지침(인사위예규 제40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기관에서 요청한 일반직공무원 공로연수 승인요청에 대하여 공로연수 파견 및 결원보충 승인을 통보하오니 귀 기관에서는 대상자에 대한 공로연수 파견 발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혁신인사기획팀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당초 공로연수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연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 지원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수가 끝난 퇴직예정자에 대하여는 기관실정에 따라 퇴임식을 개최하되 가급적 다른 행사(종무식 등)와 분리 개최하여 정중한 예우가 되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로연수 승인대상자 명단 -
1. 공무원임용령 제42조제1항 및 공로연수운영지침(인사위예규 제40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기관에서 요청한 일반직공무원 공로연수 승인요청에 대하여 공로연수 파견 및 결원보충 승인을 통보하오니 귀 기관에서는 대상자에 대한 공로연수 파견 발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혁신인사기획팀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당초 공로연수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연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 지원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수가 끝난 퇴직예정자에 대하여는 기관실정에 따라 퇴임식을 개최하되 가급적 다른 행사(종무식 등)와 분리 개최하여 정중한 예우가 되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로연수 승인대상자 명단 -
소 속 |
직 급 |
성 명 |
생년월일 |
공로연수기간 |
정년퇴직일 |
비고 |
인천공항검역소 |
보건주사 |
강재훈 |
‘49.8.25 |
‘06.10.2˜’06.12.30 |
‘06.12.31 |
별도정원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