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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간 인수합병시 양도양수 품목 상한금액 산정관련

  • 작성일2006-10-17 16:40
  • 조회수3,335
  • 담당자 양진선
  • 담당부서보험급여기획팀
     1. 관련 : 보험급여기획팀-5190호(‘05.12.13)

  2. 최근 제약사간 인수합병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동 인수합병시 양사가 동일한 품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대한 약가산정기준 적용의 적정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인수합병에 따른 양도양수 의약품의 상한금액을 산정키로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약사법령상의 절차에 의거 타 제약사를 인수합병(M&A)하여 모든 품목에 대하여 제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는 양도양수 규정을 악용하여 약가를 편법적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인수합병후 회사가 결정신청하는 제품의 종전가를 적용

        3. 단, 제약사간의 인수합병에 의하지 아니한 품목의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상기 대호로 기 통보한 바 있는 "보험약가 등재관련 절차 개선 방안"인 「보험의약품에 대하여 약사법령의 개정 및 식약청장의 고시변경 등 행정절차상 변경사유가 발생하거나, 약사법 제72조의10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받은 경우(제조에서 수입, 수입에서 제조로의 변경을 포함) 등에 “신규품목 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요양급여 대상여부 결정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종전제품과 동일가를 산정. 다만, 자사의 동일 품목을 삭제하거나 제조과정의 변경없이 더 높은 가격을 받을 목적으로 고가의 (동일) 품목을 양도․양수하는 경우는 적용 제외」가 계속 적용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