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정보

사업

제약사간 인수합병시 양도양수 의약품에 대한 상한금액 산정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 작성일2006-10-17 16:42
  • 조회수3,251
  • 담당자 양진선
  • 담당부서보험급여기획팀
     1. 관련 : 보험급여기획팀- 5190호(‘05.12.13)

     2. 귀 사에서 요청한 “제약사간 인수합병으로 전 품목에 대한 양도양수시 일성분․제형․함량의 제품과 관련 1) 자사 품목의 약가가 합병코자 하는 제약사의 품목보다 높은 경우 2) 자사 품목의 약가가 합병코자 하는 제약사의 품목보다 낮은 경우에, 약가산정방법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우리부에서는 보험의약품에 대하여 약사법 및 식약청장의 고시변경 등 행정절차상 변경사유가 발생하거나, 약사법 제72조의10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받은 경우 등에  “신규품목 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요양급여 대상여부 결정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종전제품과 동일가를 산정토록 하고 있으며, 다만, 자사의 동일 품목을 삭제하거나 제조과정의 변경없이 더 높은 가격을 받을 목적으로 고가의 (동일) 품목을 양도․양수하는 경우는 제외함을 상기 대호로 통보한 바 있음

       ○ 따라서 귀 사가 상기 약사법상의 절차에 의거 타 제약사를 인수합병하여 모든 품목에 대하여 제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는 양도양수 규정을 악용하여 약가를  편법적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인수합병후 회사가 결정신청하는 제품의 종전가 적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