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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이레사정 행정소송 결과에 따른 가격인하 적용 통보

  • 작성일2006-11-08 15:02
  • 조회수2,650
  • 담당자 양진선
  • 담당부서보험급여기획팀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52호(‘06.7.18), 보험급여기획팀-3462호(’06.7.31)와 관련입니다.

    2. ‘06.11.8일자로 서울행정법원(제11부, 사건 2006구합26561)이 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식회사가 제기한 “이레사정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소송사건”에 대하여 기각 결정 선고를 내림에 따라, 

    3. ‘06.11.9일자로 이레사정 상한금액이 1정(gefitinib 250mg)당 55,003원으로 인하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