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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감사청구제도 안내
- 작성일2006-11-10 13:50
- 조회수1,929
- 담당자 김인천
- 담당부서감사팀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우리부 소관사항에 대한 시도지사 행정처분의 위법 부당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일정수의 지역주민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감사청
구제도 안내지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우리부 소관사항에 대한 시도지사 행정처분의 위법 부당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일정수의 지역주민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감사청
구제도 안내지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