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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험제도_2차_시범사업_요양병원수발비_급여_실시

  • 작성일2006-11-13 21:20
  • 조회수3,075
  • 담당자 오상윤
  • 담당부서노인요양제도팀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노인수발보험제도 2차 시범사업에서 요양병원수발비 급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붙임 내용을 참조하시어 필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실시지역 : 부산광역시 북구, 안동시, 부여군

        나. 급여방식 : 요양병원 입원 중인 수발대상자(1~3등급)에 대한 현금급여

        다. 급 여 액 : 월 200,000원(급여액 산정시 일할계산 적용)

        라. 급여시작 : 11월 13일부터(다만 간병인 사용 일자는 1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

        마. 급여한도 : 총 급여일수 365일에 한하여 급여 실시

        바. 지급절차 : 붙임 문서 참조




붙임  요양병원수발비 급여안.  끝.

받는 곳 : 부산광역시장(노인복지과장),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사회복지과장), 충청남도지사(복지정책과장), 부여군수(사회복지과장), 경상북도지사(노인복지과장), 안동시장(주민복지서비스과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노인수발보험실행준비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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