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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_연금보험료_국고보조_지원사업_지침_변경

  • 작성일2006-11-30 18:05
  • 조회수4,331
  • 담당자 오두석
  • 담당부서연금정책팀
수신자 :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

1. 연금정책팀-94(2006.01.09)호와 관련입니다.

        2. 농어민 연금보험료 국고보조 지원사업을 ’95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매년 농특세수 부족으로 인하여 원활한 연금보험료 국고지원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그간 가입자의 평균 보험료납부율을 추정하여 매월 10일 기금에 총액을 입금한 후 개인별 정산하던 방식에서, 개인별 최종납부가 확인된 자에 한하여 지원을 하되 그에 따른 국고보조는 매월 10일 기준하여 완료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도록 지침을 변경하오니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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