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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2007년부터 입양수수료 및 입양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 작성일2007-01-05 18:14
  • 조회수5,294
  • 담당자 서종원
  • 담당부서아동복지팀
   

정부는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2007년 1월 1일부터 입양부모가 부담하던 입양수수료를 정부 및 지자체가 부담하고, 입양아동 양육수당(월10만원)을 새로이 지원하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 아        래 -

 ▣ 입양수수료 지원

   ○ 지급대상 : 입양기관을 통하여 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가정

   ○ 지급절차 : 입양기관 신청 → 시.군.구청 지급

   ○ 지급방법

    - 입양수수료는 시.군.구청에서 입양기관에 지급

    - 입양수수료는 2007.1.1 이후 아동을 입양한 입양부모를 대상으로 함

    - 입양기관은 입양부모에게 일체의 입양수수료를 받을 수 없음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 지급대상 : 13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가정

    - 신청일 현재 13세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으로서 아동이 13세가 되는 달까지 지급

     예시) 1994년 1월 출생한 입양아동은 07년 1월분만 지급

           2006년 12월 출생한 입양아동은 2019년 12월까지 지급

   ○ 지급절차 : 입양부모 신청 → 시.군.구청 지급

    - 입양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청

       (예산배정 일정을 감안하여 2007.1.15이후 신청바람)

   ○ 지급액 : 월 10만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