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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B_전문가_양성_교육_프로그램_사업_추진

  • 작성일2007-01-07 16:45
  • 조회수5,375
  • 담당자 이수연
  • 담당부서생명윤리팀
      1.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IRB) 는 의료기관, 연구기관 등 현장에서 인간 대상 연구․치료의 윤리․안전을 감독하는 핵심적인 기구임.

       2. 인간 대상 연구․치료의 윤리적 원칙이 정확하게 이행되기 위해서는 연구자, 연구기관들의 자발성에 기초한 준수와 자체 IRB 심의의 활성화를 통한 자율적 규제가 최적의 방식으로 제시되고 있음.

      3. 동 취지의 목적 달성을 위해 국내의 IRB 운영자 중 일부를 선발하여 해외의 전문 교육 프로그램[ Western IRB 교육프로그램(붙임1)]에 참가하도록 지원 (1년 10명씩 3년 총 30명)하고, 향 후 이들 교육 이수자들을 중심으로 국내 IRB 운영 요원들을 육성할 수 있는 자원으로 활용하여 국내 IRB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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