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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검사_지침_송부

  • 작성일2007-01-16 16:21
  • 조회수5,434
  • 담당자 김경호
  • 담당부서생명윤리팀
수신자 : 각 유전자검사기관 및 유전자연구기관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전자검사기관은 과학적 입증이 불확실하여 검사대상자를 오도할 우려가 있는 신체외관이나 성격에 관한 유전자검사 그 밖에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전자검사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2. 이 규정에 따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는 20개 유전자검사의 과학적・ 윤리적 타당성 등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붙임과 같이 20개 유전자검사 지침을 의결하였습니다.

        3. 우리 부에서는 붙임의 지침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에 반영할 예정이고, 그 전까지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지침에 따라 유전자검사기관 및 유전자연구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실시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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