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대상 확대 작성일2007-02-20 16:48 조회수5,270 담당자 김태환 담당부서재활지원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시행(2007. 2. 8)으로 1년 이상 시설대여(리스) 및 임차(렌터) 차량 계약자를 추가로 표지발급을 하도록 함 첨부파일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대상 추가 사항.hwp ( 20.5KB / 다운로드 829. / 미리보기 71.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