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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업소지정 및 운영관리지침
- 작성일2008-03-29 14:37
- 조회수8,052
- 담당자 박흥석
- 담당부서식품정책과
모범업소 지정․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시설의 위생적 개선과 서비스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제3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업소의 지정․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
모범업소 지정․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시설의 위생적 개선과 서비스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제3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업소의 지정․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