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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의 관리및 평가규정 리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안 일부 수정 통보

  • 작성일2008-04-02 13:43
  • 조회수7,564
  • 담당자 양진선
  • 담당부서의료제도과
  1.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의 관리 및 평가규정(고시)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보건복지부 공고 제2007-433호,‘07.12.27)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관리팀-1211호(’08.3.28), 대한병원협회 보험 제 2008-191호(‘08.3.31) 관련
  2. 종합전문요양기관평가협의회에서 마련된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 개선안을 위와 같이 입법예고하였으나, 종합전문요양기관실무협의회에 참여하였던 보건의료단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의 협의(‘08.3.24)결과, 입법예고안의 변경 요청사항이 발생하여 붙임과 같이 수정하여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071227-종합전문요양기관또는전문요양기관의관리및평가규정일부개정안 (수정내용만 게재)
    2. 고시 입법예고안 수정내용(대비표). 끝.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고시 입법예고안 수정내용(신구조문).hwp ( 13.5KB / 다운로드 609. / 미리보기 59.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hwp 첨부파일 071227-종합전문요양기관또는전문요양기관의관리및평가규정일부개정안(최종, 3.2버전으로 수정, 홈페이지자료).hwp ( 12.5KB / 다운로드 663. / 미리보기 56.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