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교육지침 안내 작성일2008-09-05 14:18 조회수7,685 담당자 전미정 담당부서사회서비스정책과 산모신생아도우미의 전문성 확보 및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한 교육시간 확대(40시간 → 80시간), 교육기관 지정, 교육비 지원 등을 포함한 교육지침 안내 첨부파일 산모신생아 교육지침-080822.hwp ( 185.5KB / 다운로드 1089. / 미리보기 60.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