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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계획 2009년도 시행계획 작성 요청 및 작성 지침 첨부

  • 작성일2008-09-22 14:46
  • 조회수8,536
  • 담당자 도혜진
  • 담당부서공공의료과
  1. 공공보건의료기관은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5년마다 공공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동 계획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하여 연차별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공공보건의료계획 2009년 시행계획 작성지침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전달하니, 각 시·도 관할 및 각 부처(우리부 포함) 소속·산하 공공보건의료기관이 동 작성지침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2008. 10. 30.(금)까지 우리부(공공의료과)에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첨부파일의 기관별 담당자 참고)

* 제출서류(시도 취합 제출) : 시행계획서 3부, 시행계획서를 포함한 디스켓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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