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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입양아동 의료비 정산지침

  • 작성일2008-10-02 09:33
  • 조회수7,680
  • 담당자 정윤경
  • 담당부서기초의료보장과

국내 입양촉진 및 입양아동의 노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증을 사용하는 입양아동(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진료비 정산 및 본인부담 환급에 따른 정산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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