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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산

2002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 결산보고서

  • 작성일2003-05-13 11:28
  • 조회수2,640
  • 담당자 박경아
  • 담당부서건강정책과
ㅇ 2002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 결산보고서 1. 기금결산 총평 (가) 기금의 개요 (1) 설치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22조 (2) 설치연혁 ○ 1995년 9월 1일 국민건강증진법 제정과 더불어 설치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주요재원은 담배사업자의 부담금과 의료보험자의 부담금으로서, 1996년 5월부터 기금이 조성되기 시작한 이래, 2001년 12월 31일 부담금관리기본법 제정에 따라 2002년부터 의료보험자 부담금이 폐지되었고. 2002년 1월 19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의해 담배사업자가 부담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2002년 2월부터 궐련 20개비 1갑 기준 2원에서 150원으로 인상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2) 설치목적 :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지원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함 (3) 주요사업 내용 ○ 국민들의 건강생활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보건교육자료개발, 건강증진정보시스템운영사업 지원 ○ 청소년 흡연예방, 흡연자 건강생활지원, 보건교육·홍보, 구강보건, 영양개선 및 질병예방사업 지원 ○ 「건강증진 종합계획 2010」과 연계한 건강생활실천사업 등 자치단체를 통한 건강증진사업 지원 ○ 건강증진 및 만성퇴행성질환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추진 ○ 기금사업 평가 및 기금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지원 ○ 국민건강보험재정전전화특별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급여비용지원 (4) 기금관리주체 및 관리방식 ○ 기금관리주체인 보건복지부장관이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기금운용심의회를 거쳐 기획예산처장관 협의·조정 후 국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ㅇ 국민건강증진기금 국가채권현재액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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