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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예결산

2005년도_농어촌재가노인복지시설_기능보강_국고보조금_교부결정_통지

  • 작성일2005-06-02 17:51
  • 조회수1,982
  • 담당자 김영진
  • 담당부서노인요양보장기반조성팀
수신자 : 강원도지사

        1. 관련

           강원 사회복지과 - 6773(2005.5.20)호

        2.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귀 도에서 신청한 2005년도 재가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결정 통지하오니 국고보조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


보조과목 및 교부조건

  

        가.보조과목 : 344-3414-212-412-01

        나.교부조건

          ○ 국고보조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국고보조금은 공개경쟁입찰 등 관련법령에 의거 집행하여야 함. 

          ○ 국고보조금은 집행완료와 동시에 잔액을 국고에 반납하여야 함.

          ○ 국고보조금은 집행완료 후 소정기일 내 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산 보고하여야 함.

시도

보조사업자

(시군구)

사업량

사업비(천원)

국고

지방비

자부담

강원

 

116,000

43,200

64,800

8,000

횡성군

54㎡

54,000

21,600

32,400

-

영월군

83㎡

62,000

21,600

32,400

8,000

       다. 국고보조금 교부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