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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산

2005년도_노인의료복지시설_기능보강_국고보조금_교부결정_통지

  • 작성일2005-06-02 19:39
  • 조회수2,073
  • 담당자 김영진
  • 담당부서노인요양보장기반조성팀
        1. 관련

           서울 노인복지과 - 5526(2005.5.25)호

           부산 사회복지과 - 7803(2005.5.21)호

           전북 가정복지과 - 3836(2005.5.21)호

           전남 사회복지과 - 7987(2005.5.24)호

           제주 사회복지과 - 3558(2005.5.09)호

        2.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귀 (시)도에서 신청한 2005년도 노인의료복지시설 기능보강국고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결정 통지하오니 국고보조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


보조과목 및 교부조건

  

        가.보조과목 : 344-3413-213-412-01

        나.교부조건

          ○ 국고보조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국고보조금은 공개경쟁입찰 등 관련법령에 의거 집행하여야 함. 

          ○ 국고보조금은 집행완료와 동시에 잔액을 국고에 반납하여야 함.

          ○ 국고보조금은 집행완료 후 소정기일 내 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정산 보고하여야 함.

        다. 시도별 교부결정내역: 붙임              





받는 곳 : 서울특별시장, 부산광역시장, 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제주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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