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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산

2005년도 3/4분기 경로연금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 작성일2005-06-08 09:18
  • 조회수1,480
  • 담당자 홍찬자
  • 담당부서노인복지정책과
    1. 노인복지정책과-15(2005.1.5)호와 관련된 문서입니다.


    2. 2005년도 3/4분기 경로연금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액과 월별 자금배정내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국고보조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명 : 경로연금

     나. 보조사업자 : 16개 시 ․ 도지사

     다. 교부금액 : 41,541,377천원(시도별 교부내역은 붙임)

     라. 집행기준 : 지급단가는 2004년과 동일

     마. 보조과목 : 344-3400-3412-211-305-01(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

       - 단, 다음의 조건을 부여함

         1) 이 보조금은 타목적에 유용할 수 없음

         2) 이 보조금은 집행완료와 동시에 잔액을 국고에 반납하여야 함

         3) 이 보조금은 집행완료후 소정기일내에 관계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보고하여야 함



받는 곳 : 서울특별시장(노인복지과장), 부산광역시장(사회복지과장), 대구광역시장(복지정책과장), 인천광역시장(가정청소년과장), 광주광역시장(사회복지과장), 대전광역시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울산광역시장(사회복지과장), 경기도지사(노인복지과장), 강원도지사(사회복지과장), 충청북도지사(사회복지과장), 충청남도지사(복지정책과장), 전라북도지사(가정복지과장), 전라남도지사(사회복지과장), 경상북도지사(사회노인복지과), 경상남도지사(사회장애인복지과장), 제주도지사(사회복지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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