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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산

2005년도_공립치매요양병원_기능보강_국고보조금(신축)_교부결정_통지

  • 작성일2005-06-14 16:46
  • 조회수2,226
  • 담당자 김영진
  • 담당부서노인요양보장기반조성팀
수신자 : 경기도지사

        1. 보건위생과 - 5038(2005. 5. 26)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도에서 신청한 공립치매요양병원 건립을 위한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장비보강비)을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 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통보하니 국고보조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국고보조금 교부내역

             ○보조사업자 : 경기도

             ○교부내역 : 공립치매병원 신축

             ○교부금액 : 1,168,068천원

           나. 교부조건

             ○이 국고보조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이 국고이보조금은 공개경쟁입찰 등 관련법령에 의거 집행하여야 함. 

            ○이 국고보조금은 집행완료와 동시에 잔액을 국고에 반납하여야 함.

            ○이 보조금은 집행완료 후 소정기일 내 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정산 보고하여야 함.

          다. 지출과목 : 344-2710-214-412-01.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