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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산

장애수당_지급개시일에_대한_질의_회신

  • 작성일2005-06-16 20:07
  • 조회수4,676
  • 담당자 이어연
  • 담당부서재활지원과
        1. 우리부 재활지원과-1322(2005. 4. 19)호와 관련입니다.


                2. 위 대호로 “2005년도 장애수당등의 지급시기 적용 변경 안내”를 한 바 있으나, 일선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지급개시일 적용에 대한 질의가 많아 아래와 같이 적용 예시를 알려 드리니 시행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최근들어 일반 민원인들을 위한 우리부 홈페이지상의 『국민참여-민원처리-질의응답민원』코너에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관련 질의가 많이 게재되고 있는 바, 업무 관련 질의사항은 업무 처리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위하여 해당 시■군■구 또는 시■도 내에서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 내에서도 해결이 곤란한 사안인 경우에 한하여 해당 시■도를 통하여 우리부로 질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장애수당의 지급대상

장애수당 지급개시일 적용 예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등록장애인(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1. 기초수급자가 후에 장애인등록을 한 경우

  - 읍■면■동사무소에 ‘장애인등록신청서’를 제출한 날

 

2. 등록장애인이 후에 기초수급자로 결정된 경우

  - 읍■면■동사무소에 ‘복지대상자 보장/급여(변경)신청서’를 제출한 날

 * 장애수당은 기초수급자이면서 등록장애인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한 자에게 지급되는 것임

 * 한가지 조건은 이미 충족된 상태에서, 나머지 한가지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해당 자격신청을 하고 사후에 자격인정이 결정되었다면, 그 신청한 날을 수당 지급개시일로 봄

. 끝.






받는 곳 : 나01~나07, 나10~나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