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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산

2005년도_보건소_금연클리닉_운영사업비_교부결정_통지

  • 작성일2005-07-01 08:45
  • 조회수2,151
  • 담당자 박종하
  • 담당부서건강정책과
       1. 관련근거 : 건강정책과-180(2005.1.13)호, 건강정책과-797(2005.2.23)호, 건강정책과-1661(2005.4.19)호 및 건강정책과-2462(2005.6.18).

        2. 2005년도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사업비를 아래와 같이 교부결정 통지하니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5년도 국가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안내서를 참조하여 사업실적을 보고하여(상반기실적 ‘05.7.15.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교부목적 : 2005년도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 수행

          나. 교부통지액 : 5,850,000천원

          다. 교부내역 : 붙임  참조

          라. 사업비는 2005년도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안내서를 참고하여 집행하되 흡연자의 금연실천을 지원하는 금연클리닉의 사업취지를 감안하여 미등록사례, 집행잔액 등이 발생치 않도록 적정 관리 필요(추후 금연클리닉 사업량 관련 별도 통보 예정)


붙임  금연클리닉시범사업예산교부.  끝.

받는 곳 : 나01~나07, 나10~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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