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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산

2005년도_농어촌재가노인복지시설_기능보강_국고보조금_교부결정_통지

  • 작성일2005-07-01 17:24
  • 조회수2,226
  • 담당자 김영진
  • 담당부서노인요양보장기반조성팀
 1. 관련

           충북 사회복지과 - 6114(2005.05.05)호

           충남 복지정책과 - 8938(2005.06.18)호

        2.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귀 도에서 신청한 2005년도 농어촌재가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결정 통지하오니 국고보조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


보조과목 및 교부조건

  

        가.보조과목 : 344-3414-211-412-01

        나.교부조건

          ○ 국고보조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국고보조금은 공개경쟁입찰 등 관련법령에 의거 집행하여야 함. 

          ○ 국고보조금은 집행완료와 동시에 잔액을 국고에 반납하여야 함.

          ○ 국고보조금은 집행완료 후 소정기일 내 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산 보고하여야 함.

       다. 국고보조금 교부금액:붙임

받는 곳 :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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