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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산
2005년_장애인생활시설_기능보강사업_변경_승인_통보
- 작성일2005-07-06 15:01
- 조회수2,118
- 담당자 한현경
- 담당부서재활지원과
수신자 : 제주도지사(사회복지과장)
1. 제주도 사회복지과-4946(2005. 6. 29)호와 관련입니다.
나. 변경사유 : 당초 신축 부지는 야산 경사에 위치하여 경사부분을 절토하여하므로 토목공사로 인한 부대공사비의 추가가 불가피함. 끝.
1. 제주도 사회복지과-4946(2005. 6. 29)호와 관련입니다.
2.귀 도에서 신청한 2005년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변경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승인하오니, 보조금 집행 및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승인내역
변경대상 |
당 초 |
변 경 |
증△감 |
비 고 |
명 칭 |
명 산 원 |
벧 엘 |
|
|
소 재 지 |
북제주군 애월읍 하귀 1리 107-1 |
북제주군 한림읍 명월리 144-1 |
|
|
사 업 량 |
990㎡ |
1,004.12㎡ |
14.12㎡ |
엘리베이터 설치 면적 |
사업비 |
국 고 492백만원 지방비 492백만원 |
국 고 492백만원 지방비 492백만원 |
- |
변동 없음 |
나. 변경사유 : 당초 신축 부지는 야산 경사에 위치하여 경사부분을 절토하여하므로 토목공사로 인한 부대공사비의 추가가 불가피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