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우리부 건강정책과-18(2005.1.4)호
인구.가정정책과-187(2005.1.21)호
2. 2005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업 중 3/4분기 모자보건 사업에 대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을 붙임과 같이 결정하여 배정․통지하니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집행하시고,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1. 사업별통지내역 1부
2. 국민건강증진기금자치단체교부결정통지서 각 1부. 끝.
받는 곳 : 나01~나07, 나10~나18